그는 이어 “명퇴인원이 약 2200 명을 초과하면 연간 당기순이익이 9700 억원을 하회하게 되므로 배당성향 50%에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배당금액이 2000원 미만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명예퇴직 신청자 5500 명~6000 명 수준
지난 24일까지 명예퇴직신청을 접수한 결과 희망 인원은 약 5500~6000 명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최종심사기간(12.28~12.30)을 거쳐 인원이 확정될 것이며, 확정인원에 대한 1 인당 명예퇴직금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6000명이 모두 명예퇴직 할 경우 총 인원의 15.8%에 해당하는 대규모인원이며 본사보다는 현장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회성이지만 6600 억원~9000 억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므로 명퇴확정인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200 명 초과시 현금배당 감소우려
명예퇴직인원의 약 50%를 신입직원으로 충원하더라도 경우 약 4 년이면 명예퇴직금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중장기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배당투자자의 경우 명퇴인원이 약 2200 명을 초과하면 연간 당기순이익(합병재무제표기준)이 9700 억원을 하회하게 되므로 배당성향 50%에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배당금액이 2000원 미만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