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2010년부터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0%(기존 1.5%)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로 상향조정키 위해 관련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추진중이며, 개정되는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혼합비율 만큼 적용받는 유류세(리터당 약 529원) 면제분은 해당 비율에 따라 그대로 면제받게 된다.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능하고, 기후변화협약상 탄소중립연료로 경유에 비해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경유 대비 경제성이 낮아 보급 확대시 면세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국내 여건상 국산연료비중을 급격히 확대키에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그간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의 장점과 보급확대 관련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키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성시헌 석유산업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010년 이후 경유(BD5, 혼합비율 5%이하)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면세범위, BD20(혼합비율 20%이하) 보급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