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舊한진해운에서 분할해 신설된 한진해운 보통주의 주권과 舊우리들생명과학에서 분할된 우리들생명과학 보통주의 주권 재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할기일은 각각 지난 1일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통주의 주권 재상장일은 오는 29일이고 기업분할로 신설회사인 (주)한진해운은 舊(주)한진해운으로부터 해운사업부문을 승계 받고 존속회사인 (주)한진해운홀딩스는 투자사업부문을 유지한다.
舊(주)한진해운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 0.1616주와 신설회사인 (주)한진해운의 주식 0.8384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들생명과학 보통주는 오는 30일 재상장되고 기업분할로 신설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주)는 舊우리들생명과학(주)로 부터 의료기기 도매 사업부문을 승계 받고 존속회사인 우리들제약(주)는 의약품 제조 사업부문을 유지한다.
舊우리들생명과학(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우리들제약(주)의 주식 0.58주와 신설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주)의 주식 0.42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이다.
한진해운 보통주 및 우리들생명과학(주) 보통주의 평가가격은 각각 분할전 회사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의 존속 회사와 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결정된다.
재상장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