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3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달초 노사정 합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양보로 도출됐지만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합의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법문에 포함되면 현행법하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상인 파업준비시간과 파업, 불법집회 등도 근로시간 면제가 되어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현재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을 유지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일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져 향후 시행령 마련에 노사정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즉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압박하여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는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단위 사업장의 노사 간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