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징행중인 쌍용차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2월6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쌍용차는 지난 11월6일과 12월11일 두차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나 해외전환사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된바 있다.
법원은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안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판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성 문제에 관해, 기존 주주와 자본감소비율,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이 따르 있는 이른바 '상대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은 ▲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하면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적인 찬성 비율은 65.48%로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 ▲ 4회 관계인집회에서 실제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5637명 중에는 압도적 다수인 99.52%인 5610명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쌍용차의 올해 11월까지의 완성차 판매 실적이 이미 조사위원이 예측한 연간 판매량을 초과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편 향후 쌍용차는 관리인의 주도로 법원의 감독 아래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관리인은 독자 생존 노력과 병행하여 빠른 시일안에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M&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