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생상품학회(회장 윤창현)는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학계차원에서 토론을 통한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패널간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금융경쟁력 저하 초래할 것"
일단 패널들은 세수 증대효과 대비 파생상품 시장의 축소 및 조세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법안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상일 교수는 "소득세가 고도로 정비된 미국 등에서도 파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의 세제를 적용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는 제로섬거래인 면에서 현물거래와는 차이가 크다"며 "자본거래에 따른 과거 손실에 대한 이연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 등과 같은 세제의 도입은 파생시장의 유동성 저하, 변동성 증대, 규제차익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물시장의 위축에 의한 현물세수 감소 및 금융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세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조세편의적인 거래세 중심적 세제도입보다 소득세 중심으로 도입하되 규제차익, 형평성, 효율성, 금융경쟁력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 또한 개인 부분의 소득세에서 과거 손실에 대한 조세이연 미비하므로 파생거래에 따른 소득세 수준 역시 초기에는 매우 낮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이장규 부국장은 "최근 CME 연계거래 등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우려하며 "향후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개설시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배출권에 대해 과세하는 과세국가로서 경쟁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 역시 거래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킬 가능성에 대해 언급, 거래세수 저하 및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의 감소를 유발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창현 교수는 거래세 과세에 대해 △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물량 감소 △ 거래수요의 장외시장 이탈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 △ 세수 증대효과 미미 △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수 및 금융투자업자의 법인세수 감소 △ 다양한 신금융상품 개발 저해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 위배 가능성 △ 국제추세 역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