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별관 1호 법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로 인가할지 혹은 폐기할지 결정해 선고한다.
현재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를 제외한 채권자 대부분이 회생계획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인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가 계획안을 승인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정관리를 폐기하면 쌍용차가 채권자들과 개별 협상을 하며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막대한 채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쌍용차와 거래하는 1.2차 협력사 400여 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인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지만 신중론도 있다.
한편 앞서 열린 2·3차 및 4차 관계인 집외에선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채권자의 반대와 같은 효력을 지닌 '기권' 의사를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조건은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이 포함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의 21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시 회생채권자의 찬성률이 51.98%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