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2002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ㆍ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안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다. SK텔레콤은 12월1일, LG텔레콤은 12월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12월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또 “휴대폰 이용자는 ‘문자확인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도청되지 못하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