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을 명문화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의 경우에는 소유자 100%가 동의한 후에 시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하지만,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당사자와 주택협회 등 업계와 수요자들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