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실설계 및 감리는 시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해 총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실설계는 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었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었다.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제재대상이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었고 제재실적도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설계가 지질 및 지반 조사 등 기본조사의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 연약지반 및 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공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 항목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낙찰가의 10% 정도의 자율조정한도액의 적용유예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