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제60차 상임위원회에서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조건에 따르면 LG통신 3사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LG통신 3사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조치한 것이다.
또 LG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밖에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어 방통위는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경쟁사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졌던 한국전력공사이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한전 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일정에 맞추어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통신시장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이라며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며, 융합촉진,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