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이디비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디비는 2004년 6월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KT가 2006년 11월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병원전산회사 “사업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비디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계약맺은 약국은 KT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이에 대해 현재 항소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 2007년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