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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한 벤처인 재기 지원 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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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규제 개선 방안'발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일례로 기술보증을 통한 '실패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도(벤처 재기보증)'에서 보증 평가결과에 대해 벤처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9차 회의에서 '기술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술규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의 경영혁신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약 4000건에 대해, 지경부는 올해 중 13건을 개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개선조직을 구성하고 연도별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선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규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ㆍ마케팅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제품생산'단계의 기술규제가 2663건으로 전체 4463건 중 5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총13개 유형중에서 '제조ㆍ품목 허가', '창업규제', '인증' 등 3개 유형이 각각 1658건(37.1%), 907건(20.3%), 784건(17.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ㆍ품목 허가', '창업규제' 등의 기술규제는 진입규제와 사전규제적 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고, 한번 도산한 벤처 등이 재기의 길을 찾는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규제조사와 병행된 기업설문조사(480개) 및 인터뷰(19명)에서는 기술규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규제대응 비용이 대기업은 연평균 246억원, 중견기업은 19억원 발생해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기술규제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 기술규제의 체계적 단계적 개선을 위한 단ㆍ중장기 계획 제시 ▲ 기술규제 데이타베이스(DB)화 ▲ 유사 기술규제의 통폐합 ▲ 기술규제 접수창구 개설 ▲ 기술규제 백서 발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지경부 산업경제실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내년에 추진조직 구성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선별적인 규제개선에 바로 착수하고, 향후 외국에도 양자간 산업협력관계 협의 때 우리가 규제완화하는 수준 만큼 규제완화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선될 13건은 ▲ 신기술인증제도 통합 ▲ 연료전지 중복 인증 제도 개선 ▲ 연구개발비 분야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인증기준 통합 ▲ 병역특례 인력배정시 녹색분야 우대 ▲ 신기술 제품 수입원재료 관세 경감 ▲ 국가 연구개발 사업시 기업매칭 제도 개선 ▲ 연구실 안전관리비활용 자율성강화 ▲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참여확대 ▲ 실패한 벤처기업인 재기위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규정 개선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참여 범위 완화 ▲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 인증 등 제도 마련 ▲ 유해물질 시험 분석 부담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연료전지 중복 인증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연료전지의 제품인증(한국가스공사, 70개 항목) 및 설비인증(에너지관리공단, 51개항목) 검사 항목중 중복항목 43개가 개선됨에 따라 업체별로 약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의 인증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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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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