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들은 7일 오후 5시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이와 관련해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반대 등 한은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제한적으로 단독검사에 나설 수 있다.
한편 공동기자회견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등 6개 협회장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