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의 제안 이유
한국은행의 설림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는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의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규정.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긴금 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
▶ 한국은행이 원활한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요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실화.
▶ 한국은행이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