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제시 시간 확대..하루 4시간30분 이상
- 지표종목별 5개 이상 양방향 호가 제시
- PD 평가방식 개선..호가제시 배점 대폭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국채시장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최대허용 호가폭이 축소되고 호가 단위도 수익률(bp)에서 가격으로 변경된다. 또한 호가제시 시간과 호가 개수 또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고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호가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허용 호가폭은 3년물의 경우 현행 수익률 기준 전일수익률의 0.5%(단가 기준 환산시 6원)에서 3원으로 축소된다. 5년물의 경우 11원→5원, 10년물 20원→10원, 20년물 63원→2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그동안 시장여건보다 호가 폭이 과도하게 넓어 거래체결 가능성이 제약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이 호가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허용 호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3년·5년물은 내년 4월부터, 10년·20년물은 내년 7월부터 축소된 최종 호가 폭이 적용된다.
아울러 호가제시 시간 및 호가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제도상 하루 거래시간 6시간 중 평균 3.8시간만 호가가 제시되고 거래 가능한 호가(매도-매수 호가 폭이 2~3원)의 수량은 10~3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제도개편을 통해 하루 4시간 30분 집중적으로 호가가 제시되고 지표종목별로 1개의 양뱡향 호가 제시에서 5개의 호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종목별 5개 양뱡향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호가수량을 현재보다 5배(지표종목당 190억원→ 950억원)된다.
다만 5개 호가 중 1개 호가는 최대 호가 허용범위가 적용되고 4개 호가는 최대 호가 허용범위의 3배 이내에서 제시된다.
재정부 최규연 국고국장은 "현행 호가제도는 장내거래 활성화와 딜링(Deaking)업무 촉진기능이 미흡하다"며 "적정 시장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게돼 장내시장에서 지표채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장내거래 활성화는 PD사들의 Dealing 업무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Dealing 시장과 브로커리지(Brokerage) 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고채 전문딜러(PD)의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PD의 호가제시 배점을 20점 → 40점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호가제시 실질화로 지표채권 장내거래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해 유통 배점은 축소하기로 했다.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배점은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장·내외 거래 배점 축소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호가 배점은 20점(현행) →30점(내년 1분기) →40점(내년 2분기 이후)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