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외국법인의 감사인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국내외 할 것 없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를 명확히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도 구체화된다.
3일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공히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업력, 소속전문가수, 해외 제휴정도 등이 우수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을 둔다.
회계감사인은 설립후 5년 이상이고 소속 공인회계사가수가 50명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손해배상재원도 20억원 이상을 충족함은 물론 국제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제휴, 증선위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사실도 없어야 한다. 단 외국회계법인은 손해배상재원 20억원 이상 조건과 증선위 조건이 제외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변경이 제한돼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해 회계 감사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장규정상 자격기준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자격유지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현재 체결된 감사계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11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제한근거를 상장심사지침에서 상장규정으로 이관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상장 외국법인이 부적격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인으로 무단 변경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관리종목지정이 되고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반기보고서를 통해 당해 사실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안에 국내외 법인 상장시 최대주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명목회사 주식등에도 보호예수의무(유가 6개월, 코스닥 1년)를 부과한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실질 지배력 변동 없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최대주주 흐름이 단순하게 정리한 경우 상장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당해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종전에는 자구이행기업의 증자자금이 재무구조개선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영업활동정지의 사유 등 개별적 사유만으로 심사하던 주된 영업의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요건으로 이관해 영업활동의 재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밖에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15일)을 명문화해 퇴출실질심사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장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결산기말 이후 자구이행기업에 대한 퇴출실질심사는 오는 7일 이후 최초로 반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