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37개에 달하는 증권·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 및 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장단들은 "과세가 부과될 시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G20 국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