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1인당 수천억원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내공'을 공개하는 법안, 내부 규정이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등이 현실화되면 차후 펀드매니저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한다. 변화의 바람은 고객 우선주의 마인드에서 시작되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경우 새 운용자가 과거에 맡았던 펀드의 명칭과 규모, 수익률 등을 공시하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최근 펀드매니저의 변경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펀드매니저의 변경시 펀드매니저가 과거 운용했던 상품의 명칭과 운용자산의 규모, 수익률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에 따라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로 빈번히 이동함으로써 펀드매니저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펀드매니저의 변경에 따른 투자 종목 및 투자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 펀드에서는 공시부분이 상당 부분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펀드매니저의 이직에 대한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산운용인력들의 이직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는 '펀드매니저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내년 2월 공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