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투자자의 손실 발생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부실운용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펀드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이 손실액의 50% 안팎이었던 것과 달리 100% 배상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부담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3일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의 분쟁과 소송 중 가장 큰 배상액으로 특히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물은 것인 만큼 향후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투자자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