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할인에는 개인 상대로 영업하는 41개 증권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각 사별로 할인폭과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기획담당임원회의, 증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사전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자율결의는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증권업계는 장애인의 자본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금융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사회공헌을 위한 업계 자율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각)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증권매매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증권사 영업점 또는 본사를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할인 대상자로 등록 및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