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감독지침마련 등 리스크최소화정책 분주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당국이 20011년 4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내부모형 승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안에 그 첫 번째 단계로 승인기준과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미 영국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도 제도 보완 절차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내부모형이란 보험사들이 자사의 특수한 사업 구조나 사업 구성을 리스크량 산출 과정에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해 요구 자본량 적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연구원 조용운·이종욱·김미화 연구원은 ‘해외 RBC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규제 자본량을 측정하는 데 자사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호주, 스위스,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은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운영을 위한 감독지침을 마련해 보험사에게 제공 중이다.
각국 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감독자는 모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 모형의 관할과 사용과 보험사 리스크 환경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포괄적 정보를 요구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승인절차를 보면 예비신청 (Pre-application), 신청 (Application), 평가 (Assessment), 승인 (Decision), 사후 결정 (Post-decision)의 단계로 구성돼 있고 특별 조사작업 혹은 벤치마킹 연구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예비신청 단계를 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보험사 승인 예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이나 평가 단계에서 감독자는 광범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해 내부모형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각국 감독자는 승인제도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이중 장치를 마련해 기업 실태분석이나 기업 간 모형의 비교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국 승인 제도를 살펴봤을 때 감독자는 기업실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도에 활용하고 있고,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모형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작업을 위해 감독자는 각 보험사 리스크프로필의 특징과 모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