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다만 아직 진행돼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 등이 줄어들 수 있어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 변동은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소주 가격 인상 관련 담합 과징금 부과
지난 11/12 공정거래위원회, 11개 국내 소주 제조업체에 2263억원 과징금 부과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개별 업체에 송부. 피심의 업체들의 의견제출(2주 한, 11/26일까지)도 연기된 상태이고 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나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도 가능함.
진로 1162억원은 진로의 2008년 영업이익(1448억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006년 이후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한 과징금이라 두산에게도 246억원 부과, 이는 2008년 연간 두산 주류부문 영업이익 177억원의 140%수준임. 상장 소주제조회사 무학의 과징금은 114억원으로 2008년 영업이익(292억원) 대비 40%로 다소 과한 수준.
◆ 예상보다 너무 큰 금액
아직 진행되어야 할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 등이 줄어드는 등 가변적일 수 있어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 변동 이른 시점.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가 정부 의 일시적인 세수부족에 의한 것이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해진 기준이든 향후 소주 제조업체들의 가격인상 자체에 통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소주시장의 물량성장이 크지 않고 가격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민감도가 가장 커 가격인상이 외형 및 이익증가의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