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나 1세대 3억원이하 1주택(전용면적 85㎡이하) 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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