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창일(민주당/제주 제주)의원이 제출, 공동 발의를 요청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의 경우 2륜차로 면허 시험이 실시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이 어렵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3, 4륜 오토바이는 무면허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 종류를 2륜차와 3,4륜차로 양분해 치르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의 종류를 분리하고, 난이도를 달리해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로써 응시자들이 필요한 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고 무면허로 인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