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도 해외 중대형 프리즘시트 매출신장에 탄력이 붙게 됐다.
18일 엘엠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3M의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법원이 지난 11월 5일 엘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3M은 지난 2007년 10월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3M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 민사소송(소송가액 2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엘엠에스는 과거 10년 넘게 3M이 독점하던 프리즘시트를 지난 2003년에 국내 최초이자 전세계에선 2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었다.
엘엠에스측은 "당시 오랜기간 3M이 보유한 20여건의 프리즘시트 특허와 타사의 특허들을 심도있게 분석해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0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까지 단기간에 전세계 휴대폰용 프리즘시트 점유율 60%를 기록하는 등 업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물론 특허 소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유지해왔으나 특허 소송에 따른 해외 영업의 추가 성장은 제한된 것도 사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 내년도 해외 중대형 프리즘시트 매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