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동결..금융형 준정부기관 5% 이상 삭감
- 시간외 수당 할증률 1.5배 적용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경조사비 지원 예산 편성 금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공공기관의 임금이 동결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호봉승급분 1.6%는 인정되지만 총인권비 인상이 동결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지난 2009년도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또한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을 위해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대졸초임을 2000~4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차등 조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 하한 기준(1.5배)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1.5배 이상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기관별로 기본급에 1.8배 정도까지 늘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했다.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한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했으며,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했으며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을 억제토록 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00만원~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예산지침 성격이 경영관리 준수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관장도 본질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지키려고 할 것이고 노사협약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법으로 강제적으로 구속성을 부여해서 지침을 강화하기 보다는 노사간 자율적, 타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