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선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감소, 장외시장으로의 거래 수요 이전 등으로 유동성 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세수 확보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것.
금투협은 현재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상품에 0.01%의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652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했다.
하지만 주식차익거래가 거래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면 실제 순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이사는 △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 △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으로 이탈 △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역행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대만은 1998년 7월 0.05%의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잇따라 세율을 낮춰 작년 10월 0.004%로 부과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5월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장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이유로 올해 7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오 이사는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비중이 25% 정도를 차지하지만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과 싱가폴 등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이 자체적으로 외국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법안은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8월25일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