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에 가혹하고 보험사만 유리한 조항 수정돼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지체하거나 손해사정을 부당하게 해 부득이 소송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악의적인 보험사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13일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하고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법(보험편)개정안은 정부가 2008년 8월 6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 상법(보험편) 개정안 중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 신설 △ 중복보험 관련 규정 정비 △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인 경우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 △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 신설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수정과 삭제 의견을 내고, 보험금액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먼저 경개연은 정부 개정안이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험자(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보험자 면책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자 일방의 이해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면책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개 이상 보험계약의 통지의무와 관련해 다른 보험계약체결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보험자 이해만 과도하게 반영된 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생명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매우 자의적인 개념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법률에서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경개연은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