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선수협과 체결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사용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KBOP에 발송하기도 했다.
선수협회는 "KBOP가 지난 5월 8일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서비스사인 CJ인터넷과 체결한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가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의 독점사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새롭게 채결한 CI독점계약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사용하는 것임에도 지난해 체결했던 순매출 5%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해 내년에 '마구마구' 이외의 게임에서 발생할 사용료 수익을 KBOP 독단으로 포기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선수협과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KBOP에 10일 이내에 완전한 형태의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제공할 것과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외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줄 것을 선수협회측은 요구했다. 또 선수협회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해 체결된 'CI 독점 계약서'를 즉시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선수협회에 따르면, KBOP가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협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선수협회와 KBOP간의 '초상권 사용 계약'은 해지되게 된다.
선수협회는 "KBOP가 열흘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KBOP와의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될 것"이라며 "이 경우 KBOP는 지체 없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업체에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또 "만약 KBOP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