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온실가스 연간 감축예상량이 이산화탄소 500톤 이상인 사업만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www.reg.kemco.or.kr
지식경제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소기업의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간 감축량이 2000톤 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해 사업신청자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감축사업계획서를 작성, 타당성 평가를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한 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는 인증절차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증비용이 발생하는 바, 이번에 정부가 검증관련 비용을 매회당 300만원, 총5억한도내에서 지원키로로 한 것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검증으로 감축실적이 인정되면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부여받는다.
기업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이 KCER을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구매단가는 톤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탄소배출권 제도다.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사업장이 총 이산화탄소 504만톤을 감축하여 504만 KCER을 발급 받는등 최근들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경부 여한구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은 감축사업 홈페이지(www.reg.kemco.or.kr )를 열람하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구체적인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