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유흥업소 업주 이모(43)씨와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35)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의뢰인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문자 매니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 유심은 이동통신 가입자 신원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한 손톱 크기의 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뒷조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넸고 이 직원이 유심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정보가 비어 있는 유심에 뒷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해 휴대폰을 개통한다. 이후 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유심칩이 바뀐 상황에서는 복제폰으로 인증번호가 들어오게 된다. 김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렇게 만든 ID와 비밀번호는 뒷조사 전문 브로커와 심부름센터에 넘겨 의뢰인에게 건당 50만∼200만 원에 팔았다.
유심 명의가 바뀔 때 원주인의 휴대전화가 잠시 통화불능 상태가 되는데, 대략 10∼20분밖에 걸리지 않아 사용자가 눈치채기 쉽지 않다. 이들은 피해자가 혹시라도 알아챌까봐 아이디와 암호를 만든 뒤 유심 교체를 취소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잠시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통사는 이에 대해 “향후 명의변경이 되는 유심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