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금 3분의 2까지 차입허용…사외이사 자격은 강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지주회사보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들의 비은행지주회사로 속도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인가 요건 등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다.
현형법상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차입금으로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나 자금조달 업무를 함께 맡을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회사 직원들 간의 겸직 허용 여부는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한편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은 강화될 예정으로 자회사를 회계감사하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추가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