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일부 매장에서 진열대를 정비하며 진열을 제외키로 한 직매입거래 제품을 일시 반품했다가 다른 매장으로 재입고시킨 하이마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지난해 4월 1일부로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 대상이 된 하이마트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계절용품 또는 신·구상품 교체 등을 사유로 반품했다.
특히, 하이마트는 지난해 11월에 20개 소형매장과 6개 일반지점의 매장을 정비하며 21개 직매입거래 품목의 제품을 13개 납품업체에게 반품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고시켰다.
또 같은 기간 중 18개 직매입거래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체 직원 436명을 258개 매장에 종사시켰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서면계약은 납품업체의 사후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에 사전 서면을 약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플러스테스코가 휴대용 결제기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체에게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강요의 정도가 미약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심의 전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