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융硏,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최초 임기가 2~3년간 보장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반영, 이르면 내년 주주총회부터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박사는 “사외이사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는 통상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초 임기를 2~3년으로 늘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던 관행에도 제약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다면 사외이사진을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거나,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윤 박사가 은행권 전ㆍ현직 사외이사 3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로 경영진(36.1%), 정부 및 금융당국 인사(19.4%), 주요 주주(16.%) 등을 꼽아 이들의 입김에서 사외이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선임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CEO와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총 재임기간의 상한선(5~6년)을 두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유착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이사직과 겸직을 금지하는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이를 위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인력 풀을 만들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부서를 만들거나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실제로 현직 은행권 사외이사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금융인 출신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경영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