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원칙에 따라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허락한다면 돌아간 물레방아는 되돌리지 않겠다. 숨겨진 그림자는 결국 햇살에 스러진다.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에 그리 긴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외압으로 (자의반 타의반) 물러남을 당했는지, 말값 그대로 자진사퇴였는지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제는 시장경제주의의 꽃이 '꽃인냥' 있게하지 말고 '꽃으로'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걸 말하자.
물레방아가 헛돌거나 멈춰서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바삐 돈다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벌써 보름이 훌쩍 흘렀다. 짧다면 짧다. 그럼에도 하루에 보통 물경 40조원(현물 및 파생시장)이나 거래되는 시장경제주의 꽃임을 감안하면 보름이란 시간이 결코 바투하지는 않다.
게다가 후임 인선을 위한 행정적 절차의 첫 단계인 이사회 소집이 당장 내일(30일)이라쳐도 관련법상 임명까지는 이르면 올 연말전후에 가능하다는 게 주변의 물리적 계산이다.
그렇다. 공석인 한국거래소 이사장자리를 놓고 하는 얘기이다.
지난 13일 당시 이사장은 작심한듯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예상은 했다고들 쑥덕거렸지만 아무튼 놀랐고, 직후 며칠동안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았다.
돌아간 물레방아의 그 무엇을 놓고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하는 현실에 눈을 맞췄으면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장이 집을 너무 긴 시간 비우고 있으면 좋지는 않다. 가풍이 흔들리고,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 크고 작은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해진다.
한국거래소는 본부장 체제로의 훈련이 돼있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미안하게도 본부장 윗선에는 이사장이 있다.
존재는 이유가 있기에 존재한다.
각각의 분담 역할속에서 책무를 수임해야 거래소 체계가 안정돼고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발판이 된다. 이사장 공석으로 혹 있을 수도 있는 경영공백 폐해를 우려하는 게 이사장 조기결정론의 첫번째 주장은 아니다.
그 첫째는 이왕지사 이런 상황이라면 만들어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 제반 분야에서의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갈등과 소모적 눈치보기를 마무리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첫 절차인 거래소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를 추천받고, 복수(단일)후보를 주총에서 승인받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것이다.
공모(후보 추천), 심사, 평가기간등을 감안하면 마지막 단계까지는 혹자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3개월뒤라면 내년이다. 거래소 신년(2010년)경영계획도 순연되는등 기회비용처가 여러 곳에서 터질 수 있다. 그런데 첫 단추인 거래소 이사회 개최날자조차 아직도 못꿰고 있다.
나온 김에 더 짚어보자. 항간에는 이사회 개최날자 잡는 것도 눈치를 봐야한다고 귓속말을 한다. 아니 윗선에서 인물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 날자를 짚어줘야하기에 거래소는 천수답처럼 한 곳을 바라만 보고있다는 거북한 소리도 들린다.
공공기관 둘레안에 있기에 눈치성 조율을 하는게 내심 어쩔 수 없기는 하다.
그래도 시장경제주의 꽃이 풀죽은 모습으로 있는게 마뜩치 않다는 지적을 위선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귀담아야 한다. 매듭을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련법에 따라 후임결정(정확히는 후보 추천)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된다. 법이 있는데 특정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등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릴 필요가 없다.
"올해를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 노조는 노조답게, 경영진은 경영진답게 각자 본래자리를 되찾으면 된다" 지난 5월 진동수 금융위원장 발언이다. 금융공기업 기관장과의 경영계약자리에서다.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공공기관 운영법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련법도 있다.
'있는'것을 공정하게 활용해서 물레방아를 앞으로 돌리면 된다.
물이 들어와야 꽃도 활짝 핀다.
한국거래소의 경영혁신과 서비스개선의 적임자를 찾는다는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 가능한 조기에 이 원칙하에 새 이사장을 찾는다면 윗 선도 박수를 받는다.
항간에 나돈 일부 오해도, 이 또한 그림자라면 햇살에 녹아든다.
시장은 '원칙의 햇살'을 바란다. 연내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을 봤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