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인스M&M 최종삼 대표는 또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다"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본 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아인스M&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본과 동일하다고 판단, 아인스M&M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기 대본을 사용한 방송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인스M&M은 KBS의 상기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 침해 당한 '아이리스' 저작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인스M&M은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