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한전이 사기업과의 특수관계를 지속한다면 담합 등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은 물론 독점화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 뻔하다”며 “LG파워콤 지분이 다 정리되기 전에는 합병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LG통신 3사 합병 심사때 유무선 회계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룹 통신시대에 공정거래 관행을 반복해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LG텔레콤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LG파워콤 정관 제2조의 목적 조항(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통합 LG텔레콤의 수정 정관에 포함시켜 LG파워콤의 사업을 승계하면 한전이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