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 등 상장사만 해당
- 매출 2백억 부채 1백억 종업원 3백명 외감 의무화
[뉴스핌=배규민 기자]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가 확정됐다. 아울러 외부감사대상의 기준도 구체화 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 비상장금융회사 중 183개사는 2011년부터 IFRS를 도입·적용해야 한다.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수협은 2014년부터 IFRS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IFRS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65%를 지원키로 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부채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이라는 충족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이 기준으로 적용되면 약 600개사가 추가로 외부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선임사실에 대한 보고 방법은 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 이외에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하고 서면결의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결합 F/S 작성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은 IFRS 적용에 따라 결합F/S 작성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