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14개 시중은행에 대해 키코 등 통화옵션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하나 신한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대구 등 시중은행 7곳과 기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2곳이 키코 거래의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의 연간수출예상액을 초과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편익 등의 설명 미흡, 신용위험 급증에도 면제한도증액 승인, 기존거래 손실을 이전하는 거래 시 거래 약정서·계약서의 부재 등이 있다.
또한 신용위험 급증에도 면제한도증액을 승인, 상품출시 전 검토 미이행, 키코 가입 시 정기예금 가입 후 인출제한 등이 부적절한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9월 3일과 4일 제재심의회를 열고 이들 9개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법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의회에 참석한 씨티은행장과 은행측 소송 대리들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행 대외신인도와 소송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재를 미뤄달라고 하자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진복 의원은 “당시 심의를 논하는 자리에 키코 피해자인 중소기업측이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라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고객을 보호해야할 금감원이 은행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