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12일 "정부 감세정책이 지자체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1인당 세수감소액에서도 확인된다"며 "전라남도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이 143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강원이 128만원, 경북 115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주민 1인당 감소액이 2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수도구권과 광역시의 경우 1인당 감소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의원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액이 서울을 제외하면 경북, 경남, 전남지역 등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4조6000억원으로 세입 감소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경북 3조591억원, 경남 3조32억원, 전남 2억7459억원, 경기 2조5118억원, 충남 2조1227억원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6개 광역 시도 중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강원, 대구, 충북 등 모두 11개 시도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지방소비세를 도입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조3000억이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증가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감소분을 합하면 지자체의 세입증가분은 5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순증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전망됐으며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등은 세입 순증규모가 3개년간 1000억원 전후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세제 개편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간 1인당 세수격차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일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자치단체 활성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