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2일 이동통신사의 커플 요금제와 착신통화 기능을 악용해 수십억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L사 직원 S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화당사자간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에 위장가입, 커플 한 쪽이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L사의 ‘1644 서비스’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시켰다. 즉, L사의 유선망을 빌려 ARS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로 연결된 셈이다. 이 경우 통화 당사자 간 통화료는 나오지 않지만, 접속이 유발된 만큼 이동통신사는 L사에 접속료를 지불하게 된다.
검찰 조사결과 S씨 등은 2007년 10월∼2008년 6월 SK텔레콤의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이동전화 62대를 이용해 SK텔레콤이 L사에 7억1000만원 상당의 접속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35억9000만원 가량의 부당요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