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무위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밝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4분기까지 지급보증한 중소기업 연체로 정부가 대위변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전액 지급보증의 경우 최고 19%, 부분보증(85%)은 최고 25.9%까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보와 기보는 대출자와 금융기관의 금리 합의근거인 거래여신약정서나 대출신청서에 금리 기재가 누락되었음에도 고금리의 ‘금리인출 통장’을 근거로 대위변제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특히 “고금리와 금리합의 근거 미비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금리기재 없는 약정서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고율의 가산금리는 당연하며, 거래여신약정서 금리 미기재 역시 금리가 지불된 통장 기재 사항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 재정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과 이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방기함으로써 재정의 무책임한 집행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