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 매수자는 관망, 전세시장은 과열현상
[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주택 매수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전세시장 과열 현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DTI규제의 수도권 확대 적용으로 제1금융권 대출 수요 일부가 제2금융권으로 전환되면서 2금융권 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로 관망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강남권을 주축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 외곽지역 거래 위축에 따른 강남권 진입 수요 타격으로 강남권 거래가 가라앉으면서 강남권은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도자는 가을 주택수요 성수기, 겨울 학군 이동수요, 봄철 이사시즌으로 이어지는 주택수요가 일어나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지배적인 반면 매수자는 DTI규제 확대로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매수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주택시장과 달리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재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DTI규제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고 거래되면서 일부 시세가 꺾였지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지배적일 뿐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도자,매수자간 줄다리기 장기화로 관망세가 더욱 심화되고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며서 이에따른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될 여지가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일부 꺾이면서 강남권 외곽의 거래가 위축되고, 강남권에 대한 신규 수요가 차단됨에따라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린다.
무엇보다 매수수요 일부가 장기 관망세로 전향되면서 주택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시장이 더 과열될 소지가 높고 분양시장의 경우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DTI규제 확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강남권이나 분당, 목동 등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나 잇따른 주택 수요 성수기를 비롯해 분양시장 및 전세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수준의 DTI규제 보다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전격 단해오디는 경우 오히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