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2일부터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를, 인천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또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 경기지역 60~65%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조정되며, 시행 전일인 11일까지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번 규제 강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강화 이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차 DTI규제 강화가 나름 효과를 냈지만 주택시장에 대기수요가 많아 단기 조정에 그칠 수도 있고 가격 불안요소가 아직 많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대출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 길어질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 등 하락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