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전제 하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적시했다.
우선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신규 차입을 통해 준비연도의 자금부족 일부를 해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운휴자산 조기 매각 및 추가 담보차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2년까지 거치한 뒤 2013년에 10%, 2014년에 10%, 2015년에 20%, 3016년에 30%, 2017년에 30%씩 갚겠다고 쌍용차는 명시했다.
법정관리 개시 후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3.84%를 적용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 금융기관 확정 구상채무, 미확정 구상채무 등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를 10%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며 4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현금으로 갚을 부분은 2014년까지 거치한 뒤 2015년부터 점차 갚아 2019년에 변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했으며 법정관리 개시 후의 이자는 3.0%의 이자율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특히 감자와 관련해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SAIC)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한다고 밝혔다.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정해졌다.
감자를 거친 뒤 회생채권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 5000원인 보통주를 3대 1로 재병합하는 2차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권리변경의 일반원칙을 엄수하였다"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전 임직원과 더불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