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합의 없었고 절대 동의 못해" 강한 반발
[뉴스핌=배규민 기자] KB금융 자회사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임금삭감 여부를 놓고 노사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기존직원 급여를 올 연말까지 5% 반납하고 전직원 유급 연차휴가 50% 사용 등에 지난 8일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는 셈이다.
은행 경영진은 당장 오는 10월 입행 대상자부터 20% 삭감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신입행원의 임금삭감 역시 노사합의 사항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14일 국민은행 노사 양측에 따르면 기존직원 임금 5%반납과 연차휴가 의무사용에만 합의한 채 신입행원 임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은행측은 신입행원 임금 삭감은 노사합의 사항이 아닌 경영권 행사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강행할 방침이다.
은행 HR그룹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신입행원 임금 삭감은 노사합의를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신입행원 임금 삭감안은 노조 협의 사항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관계자는 “신입행원은 입행과 동시에 노조원이 되므로 임금삭감 역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입행원 임금 20%삭감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신입행원 임금이 20% 삭감되면 작년에 입행한 행원과 임금 격차가 퇴직할 때까지 20%씩 난다”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임금 20%하향이라는 결론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0월 신입행원의 임금 삭감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은행권 신입행원의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은행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한 재원으로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좋은 취지이지만 신입행원의 임금삭감은 그 취지도 무색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영입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중 은행권만 오히려 인력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