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용 손선풍기는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검사 받아야 -
[뉴스핌=이영기 기자] 어린이용 손선풍기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대량 검출됐다.
28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은 자체 시험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7개 제품 중 5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져있다.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어린이완구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환경부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시험을 의뢰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품명을 완구로 기재했으나 그 밖의 6개 제품은 품질에 대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유통시켜야 한다.
한국생활안전연합 관계자는 “어린이용 손선풍기는 품목자체가 완구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 검사한 손선풍기 사진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용 손선풍기 검사결과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