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 구역 지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일부 앞당겨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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