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25일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이 러시아 유통업체인 '비로스코-N'이 출원 등록한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지난 24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비로스코-N'사는 빙그레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쟈키쟈키' 상표를 출원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에 빙그레는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며 '비로스코-N'을 상대로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심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러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심하고 있는 현지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빙그레 측 법률 대리인인 정노중 러시아변호사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국(USTR)이 러시아를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러시아내에서 상표 침해사례가 많다"며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자사 브랜드에 대해 사전 보호 작업을 거친 후 진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